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공설시장 상인에게 구속영장 청구는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지난 7월 27일 신축 공설시장 1층으로의 입점을 요구하는 집회 도중 시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들어가 공무원 A씨를 폭행한 B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는 적합하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는 “사무실까지 들어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국가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시민위는 3년간 동거를 한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과도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의결했다.

이에 군산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존중, 피의자들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신속히 기소할 방침이다.

김회재 지청장은 “매달 1회 이상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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