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도내 24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11 체납세 없는 읍면 평가’에서 인계면, 금과면, 유등면 등 3개면이 선정돼 읍면당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도내 241개 읍면동 중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20개 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순창군은 당초 제출한 3개면 전체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라북도가 시군 및 읍면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분위기 확산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다.
전주시는 2개기관이, 정읍시 등은 1개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3개 기관이 선정된 곳은 순창군을 비롯해 장수군, 고창군 등 3개 군이다.
순창군 인계면은 4억7900만원 부과, 4억7100만원 징수로 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여 도내 7위에 올랐으며, 금과면이 4억8200만원 부과, 4억7300만원 징수로 전체 12위를 기록했다. 또 유등면도 2억3000만원을 부과해 97% 징수율로 2억1800만원을 징수했다.
순창군은 지난 일년동안 군과 읍면 직원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구성, 서울 등 관외출장을 비롯해 징수기법 개발 연찬회 실시, 예금·봉급·신용카드 등의 압류에도 앞장서 온 결과가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6월에 실시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달에는 세입관리 증대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등 이번 3개면의 체납세 없는 우수기관 선정으로 겹경사를 맞게 됐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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