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해경의 일제 단속에서 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망, 불법조업 예방을 위해 17일 하루 동안 실시한 일제검문검색에서 9건 10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해상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및 서민경제침해 사범, 자원남획 및 분쟁유발 불법조업,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해양환경 오염 사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새벽부터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주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피의자 김모(35)씨를 비롯해 어선 불법개조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명 ‘펌프망’ 어선 5척을 검거했다.

또,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산물을 가공하던 이모(61)씨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됐으며, 부안군 모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양식장에 들어가 모시조개를 절취한 피의자와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아 사용한 피의자 오모(42)씨 등 2명도 함께 검거됐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형사기동정을 포함한 3척의 경비함정과 파출소 및 외근형사를 관할 해역과 주요 항ㆍ포구에 배치했으며, 외국산 수산물 유통과정도 일부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해상범죄에 중점을 둔 단속이었다면 설 명절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외국산 농ㆍ수산물 국내산 둔갑판매, 부정유해 수산식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