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대형마트 입점주들이 전주시의회의 의무휴일제 지정을 골자로 한 조례 통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지역 대형마트 입점주들은 8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내 입점주들도 전주지역 소상공인이다"며 "의무휴일제를 일요일로 지정함에 따라 수많은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 대형마트안에서는 725개의 임대매장에 총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휴일을 휴업일로 강제 지정한 것은 입점주들의 경영난은 불가피한 만큼 평일로 변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조례인 만큼 의견을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하는게 옳지 않다"며 "재래시장 상공인과 대형마트 상공인, 시의회, 대형마트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정에 반영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골자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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