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 단계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첨가하는 행위에 대해 군산해경이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인체 유해한 화학약품을 첨가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해경은 지난 17일부터 관련첩보 수집에 돌입했으며, 권역별 5개 수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수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 별 유통 거래망을 확인 중이다.

또, 시중 유통 중인 일부업체의 제품을 수거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며, 구체적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화학약품 수산물 침전행위 시간대가 주로 야간인 점과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착안해 수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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