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6일과 7일 2일간 제156회 임시회를 열고,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6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경봉)가 공동발의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로써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9일 이내로 변경됐으며, 행정사무 감사·조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3회 이상 불응 시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고석강 의장은 “시민의견이 반영된 적극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