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사업과 경영이양직불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으면 소유한 농지(3만㎡ 이하)를 담보로 부부가 함께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노후보장제도이다.
또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의 소득도 가능해 점점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65세∼70세의 최근(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농지를 경영 이양(매도․임대)하면 매월 25만원(1ha당)의 보조금을 최대 75세까지 지급한다.
동진지사는 올해 31억900만원 사업비와 102ha의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홍보 등을 통해 물량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동진지사 관계자는 “앞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열심히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행복의 통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더 많은 고령농업인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