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2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기로 했다.

군산시는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올해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3년도에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급단가는 ㏊당 논의 경우 유기농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인증은 21만7000원이고, 밭의 경우 유기농 79만4000원, 무농약 69만4000원, 저농약 인증은 52만4000원으로 농가당 0.1㏊ ~ 5.0㏊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FTA 보완대책으로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조정 및 지급기간 연장 안에 대한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이 이달 중에 확정 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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