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현석)는 1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이를 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장모(18)군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선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유통된 위조지폐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액이 모두 회복 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 군은 지난 1월 9일 전주시 팔복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5만원권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해 9장을 출력한 뒤 전주시내에서 8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