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단위농협 간부의 회식자리 여직원 맥주병 폭행사건과 관련, 해당 농협 측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이라는 경미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2월 7일자 4면 보도>

2일 전주농협 등에 따르면 전주농협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부지점 노동조합 간부 출신 문모 팀장의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문 팀장의 최종 징계수위를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

대신 문 팀장은 인사위원회에 2년 후 다른 단위농협으로 떠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6일 사건 발생이후 같은 달 1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문 팀장에 대해 해직 징계결정이 내려졌으나 한달 만에 정직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여직원 맥주병 폭행사건이 불거진 초기에는 엄정하게 조사를 벌이고 직위해제 후 해직결정을 내렸던 전주농협이 사실상 ‘솜방망이’처벌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사위원회 구성의 비합리와 노조측의 문 팀장에 대한 탄원서 회람 등 내부적인 ‘감싸기 여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는 임원 5명과 노조 출신 직원 3명으로 구성돼 이뤄져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위원들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1차 인사위원회에서 해직결정이 나오자 노조원들이 내부적으로 문 팀장에 대한 구명 탄원서를 직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건 발생 초기에는 여론의 뭇매를 받자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전주농협이 관심이 잦아들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자정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맥주병으로 사람을 폭행했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등 특별범죄로 상해의 경중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며 기소될 경우 최소 집행유예형이 선고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박서규 전주농협 조합장은 “중앙회 쪽에 징계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여태까지 이 같은 사안으로 해직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는 회신과 내부 직원들의 ‘해직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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