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위증 및 위증교사, 공사수주 알선 사건과 관련, 이 사건 재판의 피고인 권모(51)씨가 다른 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사수주 알선수재 건에 대해 지역만 다를 뿐 계약 형식이 똑같은 사안을 고법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향후 전주지법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한양석)는 2일 2007년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환경자원 특허공법 사용과 관련, 특허업체로부터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한 권 씨에 대해 1심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 산업 특허공법을 가진 A업체가 전북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지역내 업체 등을 대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업체와 A업체의 협약 내용을 보면 수익의 배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의 업체는 특허공법을 가진 업체가 공사에 채택되도록 영업활동을 한 데 따른 수익금을 배분 받은 것 뿐,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장수군에서 발주한 가축분뇨 자원화 통합관리센터 공사와 관련, 2007년 7월 A업체의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B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한 뒤 공사금액 중 40%를 A업체와 자신의 업체가 나눠 갖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뒤 7억 6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권 씨가 전주지검에서 기소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도 지역만 다를 뿐 이번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임실군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A업체로 하여금 약 18억원 상당의 특허공법 관련 기자재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권 씨가 A업체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공사)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고법의 판단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법리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권 씨는 2007년 김진억 전 임실군수 뇌물각서 사건과 관련, 위증 및 다른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김 군수를 위협해 임실군 하수종말 처리장 28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돼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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