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단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관이 처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3일 경찰이 ‘혐의없음’ 또는 ‘일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개정령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혐의 없음이나 일부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은 단순 폭력이나 행정법규 위반 사건이라 해도 지금까지 검사직무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돼 사건을 종결 할 수 없었다.

검사직무대리제도는 검찰수사서기관·검찰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등 검찰 일반직 공무원을 검사직무대리로 선발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나 단순폭행사범 등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됐다. 경미한 사건은 검사직무대리에게 맡겨 검사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직무대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도 수사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혐의없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비교해봐도 현재 규정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검사직무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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