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법원에 신청하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이 한해 평균 1만여건에 달하고 이중 여전히 개명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주지법 본원과 도내 3개 지원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은 한해 평균 1만여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만 1094건, 2010년 1만 66건, 지난해 9793건의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이 접수됐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개명허가와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 등이 있으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민원 당사자가 신청을 해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한해 평균 3000여건이 넘는 접수건수를 보이는 개명신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협의이혼의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창성 창본 등의 순으로 많았다.

법원측은 2008년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이후 개명절차가 자유로워지면서 이같은 가족관계 등록 비송사건이 급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한해 평균 40건이 넘게 접수되는,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들이 ‘태국 김씨’, ‘베트남 박씨’ 등으로 바꿔 달라는 창성 창본 신청도 과거와 다른 법원 가족관계 등록의 한 유형이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개명신청은 절차가 까다롭고 법원 허가도 힘들었지만, 2008년법 시행이후 신청이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또 다문화 사회를 맞아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들이 새로운 성을 갖는 것도 변화중 의 하나”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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