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현석)은 3일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훔쳐 달아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 대인기피 증 등으로 실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우 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완산구 인터넷 동반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이모(40·뇌병변 장애·여)씨의 집에서 잠을 자다 이 씨를 성폭행하고 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우 씨는 전날 이 씨와 함께 자살할 장소를 찾자며, 자신의 차에 번개탄 10장과 화덕을 싣고 이 씨와 경남 남해 바닷가를 돌며 장소를 물색하다 다시 이 씨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잔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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