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변경으로 불법 무도장이 들어선 분산소유(다수 소유주)건물에 지방자치단체가 이행 및 과징금 등을 부과했는데 해당 건물소유주 20명이 과태료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춘)는 4일 전주시 중앙시장 종합 상가의 건물 소유주 김모(52)씨 등 분할 소유주 20명이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전주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무더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전주시내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건물 중 812㎡(245평)을 월세 형식으로 빌렸다.

이후 A씨는 이곳을 불법 개조해 칸막이와 천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콜라텍 영업을 시작했고 주 고객은 60∼80대 노인 들이었다.

이후 구청은 지난해 이 건물의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변경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건물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812㎡너비에 관계된 소유주들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28명, 구청은 이들에게 소유한 면적별로 88만원에서 최고 169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소유주들은 “A씨가 원고들의 시정요구를 묵살했고, 우리가 이 시설을 원상복구 하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무런 조치도 못한 것, 또 이행강제금 산정도 잘못됐다”고 반발하며 28명 중 20명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용도변경 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건축주나 소유주 등이며, 건축법에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나 소유주 등에게도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부과처분까지 유예한 점, 이행강제금 역시 지방세법 에 의해 산출된 것인 점을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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