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 19대 총선 전주 예비후보자의 ‘티저광고’ 형식 현수막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찬중)는 4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주시내 모 대형건물에 예비후보였던 A씨를 짐작케 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뒤 예비후보 등록 신청 완료 후 A씨의 현수막으로 뒤바뀐 점에 대해 내사 및 수사,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이 건물에는 애초 A씨를 연상케 하는 한 농부가 소를 끌고 있는 삽화 및 대형 물음표가 그려진 현수막이 걸렸고 이후 A씨의 현수막으로 뒤바뀌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지 대검찰청 공안부에 법리자문 및 자체 법 적용여부 등을 따졌으며, 최종적으로 선거법에 규제할 조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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