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찬중)는 4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주시내 모 대형건물에 예비후보였던 A씨를 짐작케 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뒤 예비후보 등록 신청 완료 후 A씨의 현수막으로 뒤바뀐 점에 대해 내사 및 수사,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이 건물에는 애초 A씨를 연상케 하는 한 농부가 소를 끌고 있는 삽화 및 대형 물음표가 그려진 현수막이 걸렸고 이후 A씨의 현수막으로 뒤바뀌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지 대검찰청 공안부에 법리자문 및 자체 법 적용여부 등을 따졌으며, 최종적으로 선거법에 규제할 조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