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의 도시계획 무용론은 물론 심각한 교통대란 우려(본보 3월27일자)가 제기됐던 홈플러스 부지 내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2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효자동 홈플러스 옆 나대지에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하겠다며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심의를 요청했던 A업체가 자금난으로 부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는 효자동 부지를 양분, A블럭에 판매시설을 건축해 홈플러스에 임대한 STS와 최근 나대지 상태인 B블럭을 167억원에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한 뒤 150여억원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파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전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이 업체 입맛대로 변경을 거듭하면서 도시계획용론을 제기시킴은 물론 일대 극심한 교통난 우려까지 샀던 3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 무용론은 지난 2007년 부동산 개발업체인 STS측이 최고 27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용도로 결정된 이후 두 번이나 바뀌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제기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현재 영업중인 효자동 홈플러스 옆 나대지를 판매시설용도에서 주상복합건축용도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효자판매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안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자문을 해줬다.
이 같은 용도변경요청 부지는 7662㎡로 지난 2010년 현 홈플러스 건축허가 당시에 STS 측이 주상복합건축의 사업성이 결여된다며 주상복합건축 용도에서 판매시설로 변경을 요구, 판매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곳이다. 홈플러스 옆 B블럭을 매입한 A업체는 또다시 35층 이하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하겠다며 판매시설 용도를 주상복합건축용도로 변경을 신청, 판매시설로 변경된지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원상태로 환원을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주상복합건축물 건립 계획에 대해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등은 업체의 계획대로 출입구를 결정할 경우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변 안행교 4거리와 녹십자 4거리 등 교차로의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출입구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A업체가 지난 26일까지인 잔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해 STS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간 계약문제이긴 하지만 부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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