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렸던 도내 납북어선 귀환 어부들이 42년 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현석)은 20일 1970년 간첩누명을 쓰고 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3년씩을 선고받았던 도내 납북어선 대덕호(30t급) 선장 고 최모(72)씨와 고 선원 하모(82)씨 등 4명의 유족들이 낸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과거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당국에 귀환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당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우려돼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점, 이를 가지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당시 재판의 선고는 잘못된 것인 점,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구금돼 가혹한 고문 등으로 자백한 점 등을 볼때 피고인들의 과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도내 군산 개야도에 살던 최 씨 등은 안강망어선인 대덕호에 타고 지난 1963년 6월 23일 대연평도 근처에서 조기와 갈치잡이를 하다 북한경비정에 나포됐다가 10일후 인 같은 해 7월 3일 귀환했다.

이들은 수사 및 정보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6년 뒤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전라북도경찰국으로 끌려가 최소 4일에서 길게는 195일까지 불법 구금됐고 이 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 각목 구타 등 고문이 자행됐다.

이후 이들은 검찰 기소를 거쳐 197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형이 확정됐다. 그후 지난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유족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들에 대해 국가의 사과 및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린바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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