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부터 보복범죄가 염려되는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인 ‘지니콜i(사진)’을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이 범죄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했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황순철)는 20일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위협을 느낀 30대 여성 A 씨에게 위치 확인장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32)씨는 사귀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해 말부터 3개월동안 A씨를 성폭행하거나 협박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A씨에게 “아는 폭력배들을 이용해 감시하고 있으니 헤어질 생각은 하지마라”라거나 “계속 사귀자”라는 등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로 스토킹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구속 기소됐지만 불안한 A씨에게 검찰은 위치추적 장치 제공을 권유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살인, 강도, 성범죄, 약취유인, 마약, 조폭, 보복범죄 등의 범죄와 관련해 보복당할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 범죄 신고자, 증인, 그 친족에게 위치추적장치를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됐다.

도내 지원은 처음이며, 인천과 의정부에 이어 전국에서는 3번째 지원이다.

이 장치는 장치 소유자에게 보안업체의 출동서비스를 제공하게되는 방식이다.

긴급버튼 조작으로 보안업체의 관제센터에 연결되면 센터에서 112신고와 동시에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하여 현장 출동해 피해자 방어 등 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성폭력 등 주요 강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안내를 통해 위치확인장치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과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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