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4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김종문(57) 전 행장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전주지법 제 2호법정 제2형사부 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행장 등 19명에 대해 “예금주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인데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이라는 간판을 걸고도 이 같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해야한다는 당초 목적을 저버리고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행에 이른 점, 엄청난 파급효과와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김 전 행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변명에 급급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행장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행장 외에 은행 전무 김모씨에게 징역 12년 등 은행 전 임원들에게 최소 징역 5년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은행 간부와 대출자, 사채업자 등에게도 징역 1년에서 9년 씩, 이번 사건 19명의 피고인들 모두에게 모조리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김 전 행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지난 2002년 행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3100억원대 은행 손실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며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가장 큰 이유는 은인표 씨 등 대주주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 고리의 사채를 끌어오는 등 편법 납입 때문이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전혀 없었고 대주주들의 전횡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도 “누구에게 대출되는 지 몰랐다”거나 “업무를 맡기 전부터 불법 대출이 있었다, 업무를 맡은 후였다”라거나 “서류 관련 단순 업무만 처리했다”, “임원이나 대주주들의 지시로 대출을 한 것 뿐”이라며 혐의사실들을 일부 부인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005년 8월부터 2009년까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어기는가 하면 담보물 부당해지 및 채권에 따른 우선 수익권 부당 해지, 시재금(은행보유 현금)불법 인출 및 횡령 등으로 4400억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9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최종 파산처리돼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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