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수년 동안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 대해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을 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9월 초순께 임실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집에서 아내의 딸(당시 9세)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 2011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11월 하순께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살인미수죄로 지난 2010년 8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