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가행진 도중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16일 오후 5시 10분께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열린 ‘5·18 기념행사 및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당시 민노총 전북본부 대외 협력부장인 정모(40)씨는 6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시가행진을 했고 정 씨 본인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일반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정 씨에 대해 일반교통 방해죄의 유죄이유를 들어 정 씨의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됐고 “단순히 현장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 뿐, 교통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고 살인이나 강도 등 중대 범죄행위와 비교해 볼 때 단순 집회도중 차량 주차한 것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10년 11월 26일 대전지법에서는 정 씨에 대해 집시법은 무죄, 일반교통방해 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정 씨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도로교통법에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 돼 교통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고 행정청에 어떠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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