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16일 오후 5시 10분께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열린 ‘5·18 기념행사 및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당시 민노총 전북본부 대외 협력부장인 정모(40)씨는 6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시가행진을 했고 정 씨 본인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일반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정 씨에 대해 일반교통 방해죄의 유죄이유를 들어 정 씨의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됐고 “단순히 현장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 뿐, 교통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고 살인이나 강도 등 중대 범죄행위와 비교해 볼 때 단순 집회도중 차량 주차한 것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10년 11월 26일 대전지법에서는 정 씨에 대해 집시법은 무죄, 일반교통방해 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정 씨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도로교통법에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 돼 교통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고 행정청에 어떠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