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대영)는 올해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밭농업 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해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신청 및 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하고, 신청서를 바탕으로 실 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중 밭농업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밭농업 직불제는 공부상 밭으로서 올해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하는 소득보전 보조금으로, 지급단가는 1만㎡당 40만원이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대상품목은 동계작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이며, 하계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이다.

신청자격으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밭농업 직불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자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자는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농지소재지 관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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