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도서지역에서 양식된 해삼을 건조해 중국으로 몰래 수출하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안 섬 지역에서 양식된 해삼을 건조해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통해 밀수출한 피의자 이모(49․수원시) 등 5명을 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피의자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해 3월까지 전북과 충남 도서지역 해삼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건조시켜 인천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을 통해 해삼 548kg 싯가 1억 2000여만원 상당을 밀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가운데 장모(24․중국인)씨 등 3명은 해삼 건조과정에서 동원된 중국인 유학생들로 중국현지에 해삼판매처를 알선했으며, 유학생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중국에서는 해삼이 고가로 판매되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요가 높은 반면,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정상적인 통로로 수출할 경우 관세법 적용에 따라 중국현지 수산물과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밀수출이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인접국가에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밀수출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산물 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해경에 집중 단속되고 있지만, 이번처럼 국내산 수산물이 해외로 밀수출 된 경우는 올해 들어 처음 발생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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