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벌인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및 각 시․군 업무담당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8개반 36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일반음식점 및 식육판매점 등 도내 축산물취급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집중합동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미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집중합동점검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며 "축산물의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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