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2년도 의약품 유통관리 기본계획의 분기별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6일부터 20까지 5일간 도내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도ㆍ시군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했다.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등 약사법 준수사항 등을 단속하기 위해 모두 9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 37개소가 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위반내용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보관 5개소, 가격표시 및 표시기재 위반제품 진열 8개소, 의약품 및 식품 혼합보관 4개소,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1개소, 대체 조제 후 사후 미통보 1개소, 처방전 조제년월일 및 서명 미날인 2개소, 불량의약품 기록 미작성 2개소, 약사 위생복 미착용 12개소, 약국등록증 미게첨 2개소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처분토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분기별 점검계획과 식약청 수시감시계획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