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차령초과 말소차량 가운데 지방세를 체납한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을 압류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종에 따라 8~12년이 경과돼 차량의 환가가치가 소멸되면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지방세 체납액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진폐차 말소가 불가능해 차량을 무단투기 또는 방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불성실한 납세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지방세와 과태료를 회피한 채 고철대금까지 수령해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자동차해체활용협회(폐차장)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령초과말소차량의 폐차대금을 지방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압류해 징수키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5개소 폐차업소를 방문해 폐차대금 채권압류 협조를 요청했으며, 해당업무 추진과 관련해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폐차업체 3자간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면서 “행정적인 제재 및 강제징수에 앞서 자동차세가 원활이 징수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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