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해양․수산 종사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이 직접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비롯해 노동․행정법률․상사 분쟁 등 생활관계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군산해경은 법률 상담 내실화를 위해 예약 접수제를 시행해 이메일(lawhelper@korea.kr)과 홈페이지에서 우선 접수한 내용을 공익법무관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현장 상담은 오는 17일 파출소를 지정해서 어민들의 조업시간을 피해 많은 어민들이 법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 상담 실시결과에 따라 무료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해 상담인에 대한 계속적인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도서민 뿐 만 아니라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4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사진설명 - 해양경찰이 대민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