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오랜 경제불황으로 위축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바다가족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3일간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선에 침입해 레이더 등 고가의 선박장비 절취를 비롯해 선박 연료유 및 어구 등 선용품 절취, 양식중인 어패류 등 어획물 절도, 선원의 임금 착취,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인 뒤 승선하지 않고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주요 항포구에 위치한 선용품 취급업체와 선원 상대 숙박업소, 도서지역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관내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선박 출입항시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고가의 선용품은 모델명과 고유번호, 특징 등을 표시․기억할 수 있도록 중점적인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 밖에 장물 취급 가능업소와 선원소개소, 과거 범죄 전력자 등을 집중점검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환조사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우편이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서면답변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가족의 생계에 악영향을 주고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모든 인력을 투입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 하겠다”며 “바다가족이나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타인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해양긴급신고 12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