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부터 산업폐수의 해양투기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전북도와 해당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투기되는 각종 폐기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 1월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 음식물 폐수, 2014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해양배출은 중금속 등이 함유되지 않은 액?고상의 유기성 잔재물 및 분노, 하?폐수처리오니 중 육상처리 어려운 폐기물을 대상으로 해양 투기가 이뤄졌으며 전국적으로 연간 1000만톤이 방류됐다.
이에 따라 도내 해양배출 업체들도 향후 대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도내에서는 모두 14개 업체가 연간 16만2000m³, 일일 450m³ 가량의 해양배출을 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자체 폐수처리장을 통한 산업폐수 처리, 폐수처리업소 위탁 등 대체 방법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업소를 통해 위탁처리 할 경우에도 처리비용이 톤당 12만원으로, 해양배출업소(톤당 4만원)를 통해 처리하던 것에 비해 기업들의 부담이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어 문제다.
실제 군산 지방산단에 위치한 A기업의 경우 하루 5300톤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159톤을 해양으로 투기해 왔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이지만 해양투기가 중단되면 당장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다.
자체 폐수처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폐수처리기술 확보 시까지 해양투기를 유지해야 할 상황이다. 사전심사를 통해 해양배출 이외의 방법으로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업체의 폐수는 고액분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소각처리시 하루 7,000만원이 소요된다"면서 "자체 폐수처리기술 확보시까지 해양배출금지를 유보해달라는 건의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억20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국내 배타적경제수역경계에 있는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했다. /김지혜기자 silver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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