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BSC(성과평가시스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놀고 먹는(?)’ 공무원에 대한 본격적인 옥죄기에 돌입했다.<본보 7월31일자 2면보도>
또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를 차단하기 위한 연공서열지수 시스템을 적용하고, 타당성 심사제까지 운영, 실국원장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해 도 공무원 사회에 적잖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을 BSC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직무성과운영지침' 예규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R
이 예규에 따르면 실국원장 조정평가 타당성 심사제를 운영해 연공서열에 따라 등급이 크게 바뀔 경우 사유서를 내야 한다. 실국원장 조정 후 당초 성과평가와 비교해 A등급과 S등급간에 조정되거나 등급이 2단계 이상 변경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과평가에서 B를 맞은 공무원이 실국원장의 조정평가를 거쳐 S등급으로 올랐다면,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 그 사유서는 성과관리위원회가 타당성을 심의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결과가 인정된다. 이는 기존 실국원장이 가졌던 막강한 조정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개인성과목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은 과와 과장,계장에 의해 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공무원에게도 개인별 성과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해야 한다.각 부서별로 현행 BSC성과지표를 최대한 활용하되 본인 업무와 관련된 지표가 없는 경우 신규 개발해야 한다. 업무성격상 지표 설정이 어려운 일반서무나 기능직 등 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한다. 도는 내년 도입을 앞두고 올 하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2개 대상 부서에 21일까지 개인성과지표 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성과지표 정의서도 내도록 했다.
도가 전 공무원에 대한 ‘업무 옥죄기’에 들어간 것은 연공서열이 아닌 철저한 업무능력을 통한 평가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공서열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공무원사회에서 오래전부터 통용돼 온 연차와 경륜이 무시되고, 실국과의 책임자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해 위계서열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 7월 말 일반공무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근무성과 보다도 승진이나 근무연수, 나이 등이 지나치게 반영, 실국과의 책임자들의 재량권인 직무성과 조정제도가 크게 남용했다고 보고 연공서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다가 적잖은 내홍을 겪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만든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은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며 “승진한지 얼마 안됐다고 해서 업무평가에서 A를 맞고도 조정과정에서 C로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본인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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