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수남)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와 함께 도내 민간부문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LED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녹색전북을 위한 LED 보급 촉진 법적 제도 마련 방안'이라는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 노경완 과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노경완 과장은 도내 미래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LED 산업이 현재까지 민간부문에서 시장 창출이 되지 못하는 사유와 함께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법적 제도 마련이 적극 필요하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은 전북발전연구원 김재구 박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부위원장, 전북대 이경선 교수,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유미옥 사무처장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LED 조명 보급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포럼은 광주시·대구시의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이 각 지역사회의 LED 조명 민간부문 보급 활성화를 이끈 사례를 제시해 도 및 14개 시·군 관계자 모두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 및 LED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정수남 본부장은 "도내 민간부문 LED조명 보급 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에 LED 보급 지원 예산 확보 근거, 전북도 생산제품을 도내에 우선 사용하는 근거, 24시간 점등조명에 우선 교체하는 근거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근거들을 토대로 LED가 도내 중소기업 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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