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를 조달청이 직접 결정한다.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공공기관(수요기관)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이 수행하던 것을 조달청이 모두 심사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한 것.
26일 조달청(청장 강호인)에 따르면 물량산출 심사와 입찰금액 심사의 심사기관을 조달청으로 일원화시켜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물량산출적정성심사는 최저가공사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공사물량이 잘못 산정됐을 때 이를 입찰자가 수정해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입찰금액적정성심사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입찰자가 수정한 공사물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달청 심사기준과 직접심사를 담당해 왔던 수요기관이 작성한 물량산출기준 등이 서로 달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은 금지토록 조달청 심사기준에 규정돼 있지만 수요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을 허용해 양 기준이 상충되고 있는 것.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물량심사 관련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업무범위 조정이다.
현행 수요기관은 물량산출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찰율 75%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75% 미만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앞으로 수요기관은 물량적정성 심사없이 물량검토서만 작성하고 조달청의 최저가심사위원회에서 물량산출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모두를 결정한다.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기준도 개선했다.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 보다 (-1)%를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보다 적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정으로 올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돼 최저가적정성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더욱 확충됐다"며 "고의적인 물량삭감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입찰자의 견적능력 배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설명회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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