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일명 현금깡) 행위 등에 대해 강력 제제에 나선다.
27일 중소기업청은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일시에 대량으로 판매되면서 '현금깡'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당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환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기청이 파악한 온누리상품권 부당사용 사례를 보면 A, B는 부부간으로 부인은 상품권거래소를, 남편은 계란가게를 운영하면서 부인이 할인구매한 상품권을 남편의 점포에서 직접 환전하는 수법으로 부당행위를 취하다 시장경영진흥원에 적발됐다.
또한 c 전문깡업자는 서울의 2개 시장에 점포를 내고 상품거래 없이 환전해 오던 중 새마을금고 직원을 통해 적발돼 2개 점포 모두 가맹점이 취소됐다.
D 기관은 E 인쇄소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이에 중기청은 올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상품 거래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품권 할인업자(깡업자)의 환전 경로를 파악해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대해 직권으로 가맹 취소하고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 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해 부정사용 등 적발시 경고 및 가맹점 취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 기존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상품권 부적정 사용 방지교육 및 부정사용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