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검사 수수료가 일부 감면된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일부 고액의 시험검사 수수료로 인해 기술개발 추진에 애로를 겪는 점을 감안해 시험검사 관련 6개의 연구기관과 취약 중소기업에 대해 시험검사 수수료를 20% 감면키로 협의하고 이날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6개의 시험연구기관이다.
수수료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소기업(제조업분야, 50인 미만)으로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다.
감면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4년 9월30일까지 2년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조치는 중기청과 6개 주요 시험연구기관이 취약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해소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이 고가의 첨단연구장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등 142개 기관과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기관 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60~70%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중소기업의 시험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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