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 분야 설계용역대가가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 대가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지난달 28일 공고했다.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에 1.24~5.98%의 요율을 곱해 설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이 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문제가 많아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을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를 더해 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마련으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방지돼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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