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 대가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지난달 28일 공고했다.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에 1.24~5.98%의 요율을 곱해 설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이 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문제가 많아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을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를 더해 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마련으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방지돼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선흥기자·ksh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