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8일 군청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고려해 선정된 2013년 표준주택 412호에 대한 가격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이날 산정된 표준주택은 장수군의 8,5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정보제공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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