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실천 축산농가도 생산비 증가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북지원 진안장수사무소는 오는 31일까지 2013년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HACCP 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함께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로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이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유기축산물) 마리당 17만원과 무항생제 6만5000원, 육계(유기축산물)는 마리당 200원이고 무항생제는 60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HACCP 지정서 사본,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지원은 3년간, 연간 최고한도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진안장수사무소(063-432-6060)에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