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로 전일저축은행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은행장 등 은행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근)는 15일 부실대출로 은행 파산을 초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종문 전 전일은행장(58)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실대출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했지만 일부 면소된 부분과 추가로 일부 공소사실들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은행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회사 자산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100억대의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은행장은 또 43억원 가량의 회사 시재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대주주에게 13억원을 불법으로 신용 공여하기도 했다.

김 전 은행장을 비롯해 부실대출에 가담한 은행관계자들도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은행 전 전무 김모(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감사였던 최모(67)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들 외에도 14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포괄죄로 적용하기 어려워 경합범으로 판단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일부분 있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추가로 일부 공소사실들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다소 가벼워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담보물 부당해지 및 채권에 따른 우선 수익권 부당 해지 등으로 4400억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11.13%로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하면서 결국 2009년 12월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이듬해 8월 파산이 결정되면서 수많은 예금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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