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천여명의 조손가정 학생들이 학비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조손가정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손가정 학생지원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혼 등 가정해체현상에 따라 조손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가구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안에 따라 앞으로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0만원 이하의 조손가정 학생은 각종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 만으로 이뤄진 가구로, 손자녀의 양육자인 조부모가 실제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가구를 대표하고 부양과 양육을 책임지는 가구를 말한다.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 조손가정 학생 현황은 2,722명(2010년), 3,254명(2011년), 4,090명(2012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지난 2010년 1,376명, 2011년 1,680명 등 올해 1,834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조손가정 학생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소득하위 130% 이하의 가구, 담임추천에 의한 교육비 지원으로 전체 80%가 지원을 받아왔다. 초등학생은 70%, 중학교 82%가 지원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드는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 비율은 94%에 달한다.

하지만 가구유형별로 분리할 때 속하지 않는 전체 조손가정 학생 중 20% 가량이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해 가구유형별로 교육비지원 받는 학생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90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4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8%, 법적차상위계층은 5%, 차상위계층 11%, 기타 담임추천 지원자수 14% 만이 지원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자이면서 누락된 조손가정 학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송근영기자·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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