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발각돼 해임처분을 당한 군인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사관 출신인 원사 최모(49)씨는 지난 2011년 8월 29일 오후 6시께 진안군 운장산 휴양림에서 놀던 중 부대 내 조리원에 근무하는 A(3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A씨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결국 최씨는 합의를 해 급한 불씨는 껐지만, 같은 해 11월 17일 부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인사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육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고, 또다시 전주지법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도 군 징계위원회와 같았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종춘)는 16일 최씨가 소속 사단 연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평소 같은 부대에서 생활해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행동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처분 이전 징계심의절차에서 기억이 없다는 등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임한 이 사건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의해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절차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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