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전주지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8일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지역인 8개소를 선정해 주차금지 플래카드와 옐로우 카드를 발부하는 등 홍보·계도활동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8개소는 전주 서문초등학교 주변과 서신동 서신지구대 일대, 롯데백화점, 마전교부터 진북터널 구간, 효자대교에서 구 터틀사거리, 반월동 동산광장, 안골 네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등이다.

경찰은 이달 12일부터 집중관리 대상을 중심으로 경찰순찰차와 이동용 단속차량을 활용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싸이카 순찰대를 주간 2차례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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