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11총선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52·익산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 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씨는 재산누락신고의 공사사실이 당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불법선거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유일하게 피고인 이씨의 진술뿐인데 수사기관 조사부터 당심까지 진술이 번복된 점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이씨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계속된 진술 번복은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을 우롱한 처사”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온 전 의원은 “어려운 과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그동안 심려 끼친 지역 유권자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추징금 510만원을 구형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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