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한 사우나 시설이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영업에 나서 동종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주시 평화동 코오롱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S사우나'가 완산구청으로부터 해당 영업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주부터 완산구청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사우나는 기존 3층에 위치한 목욕장 외에 1,2층에도 사우나 시설을 완료하고 대대적으로 영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있다.
또 전단지까지 만들어 사우나 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현행법상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청소업 등 공중위생업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이 사우나 시설은 해당 완산구청에 공중위생업법상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보자 K씨는 "내가 직접 사우나에 들어가 영업하는 것을 확인했고, S사우나에 전화한 결과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무신고 사우나 시설이 이렇게 대범하게 운영하는데 너무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당 사우나 관계자는 "아직까지 돈을 받고 사우나를 운영하지 않았고, 현재 3층 휘트니스클럽 회원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주내로 구청에 신고를 마치고 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청 관계자는 "동일업주가 3층 외에도 1,2층까지 사용한다면 각각 영업장 확장신고를 해야한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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