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로써 농식품 식자재 관리 전담자를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안전성 분석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뒤 오는 28일까지 농관원 각 지원에 지정 신청을 하면 현장심사와 서류평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초에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이 정착되면 학교 등 단체급식 소비처에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기반이 구축되는 것은 물론, 지정업체들도 안전한 고품질 식재료를 취급하는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대외 신용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은 지정된 우수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우수관리 업체’ 현판을 수여하고, 잔류농약 분석 등의 안전성 조사 지원 및 지정업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인증품 관리, 품질관리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식품판매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문관기자․mk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