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농지를 함께 경작하던 배우자나 가족(직계존비속)이 대신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매년 정해진 날짜까지 변경신고를 통해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고 경황이 없어 신고를 못하는 경우나 늦게 신고한 경우, 배우자나 가족들이 같이 경작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해왔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가족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동법 유사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시행규칙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소문관기자․mk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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