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이후의 후속조치가 이달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부처 반발이 심한 특별회계 설치 문제 등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또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 설립에 따른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새만금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라 오는 9월 12일까지 새특법 시행령·규칙제정과 부수법령 개정, 새만금개발청 설립 등을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 국토해양부 소속의 새만금개발청이 9월 12일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그 이전에 새만금개발청 및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새특법 시행령과 규칙도 9월 12일 제정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부수법령 개정이다. 새특법과 연계된 3대 부수법령은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다. .
그러나 문제는 특별회계 설치 여부가 될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문제로 향후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특별회계다. MB정부에서는 기재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특별회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는 새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새만금 정책포럼 재정팀을 활용, 설치 필요성에 대한 추가논리 개발과 특정 세입원 발굴을 위한 연구를 의뢰해 추후 법개정에 대비해왔다.
도는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해 기재부의 반대가 워낙 강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재부의 반대를 설득할 추가적인 논리개발과 함께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과 연계해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1단계 사업 완료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새 정부 출범이후 기재부가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다른 세법과 일괄 처리될 경우 오는 10월이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들 새특법 하위법령과 소속기관 직제규정 등의 제정의 경우 도 자체안을 국토부에 이미 제출한 상태다.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5월 중에 입법예고된다.
정부는 이달 중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3대 부수법령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변수다.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관련 정부는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위한 준비단을 이달 중에 구성할 계획이다. 6개 부처와 전북도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구성되는 데 도는 2명 정도의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오는 28일 새만금 전문가자문회의가 출범함과 동시에 새만금 사업 현안 및 쟁점에 대한 논리개발 및 대안 마련, 신규사업 발굴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새만금전문가자문위원회는 내부개발과 국채사업분과 등 2개 분과에 분과별 10명씩 20명으로 구성되며, 수도권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40~50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새만금전문가자문협의회는 12월까지 매달 1회씩 포럼형식으로 분과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릴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조직 구상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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