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 공고에 따라 지난 3일 이건식 시장이 안행부에 직접 방문해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행정경계 설정에 대한 김제시의 종합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의견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 결정 주장 주요 논거로서 지리적 측면, 법규적 측면, 역사적 측면, 국가적 측면을 제시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동진, 만경공구 방수제공사를 비롯해 동서2축 간선도로, 새만금 내부개발 지형도를 고려한 지리적 측면에서 보아도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생 매립지에 대한 경계 설정에 있어 구체적인 귀속절차가 없어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관행적 판단 등 현행 법규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토지이용의 효율성, 매립목적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만일 2호 방조제가 타 시군으로의 관할이 확정된다면, 37km이던 해안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져 1,500세대 3,229명의 김제시 어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지방자치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김제시가 내륙 도시로 전락하여 해상 성장 동력을 상실한다는 점 등을 재차 강조했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해상경계선이 아닌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감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새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표출된 ‘새만금지역의 경계설정 방안 전라북도민 여론조사 결과(2008 실시)’와 100만인 서명부도 함께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한편 이 시장은 “새만금 행정구역은 수천 년간 3개 시·군 경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을 기준으로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당국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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