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본부(본부장 신정근)는 17일 올해 도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83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745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90가구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는 265(기존주택 225, 신혼부부 40)가구며, 익산시 225(기존주택 205, 신혼부부 20)가구, 군산시 200(기존주택 180, 신혼부부 20), 정읍시 145(기존주택 135, 신혼부부 10)가구 등이다.
전세임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먼저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해 준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이며,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지원액은 40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이다.
전세금 4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200만원, 월 임대료는 6만3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만 해당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 이내로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경우(1순위), 혼인 5년 이내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경우(2순위), 혼인 5년 이내 무자녀인 경우(3순위) 등이 대상자다.
전세임대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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