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만연하는 신협 조합에 대해 금융당국이 각종 제재에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협 내부통제기능 강화방안'에 강력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주 내용은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가 취약한 신협 조합에 대해 신협중앙회가 해당 조합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특별검사를 하고 ‘이사회 면담제도’를 실시해 신협중앙회 이사가 신협 조합 이사회에 참여토록 했다.

책임자 승인 없이 하급 직원이 마음대로 결재를 해온 관행을 없애 횡령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조합의 전산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또한 ‘5000만 원 이하 금융범죄 행위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 현행 내규를 고쳐 해당 직원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차단키로 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